전교조제주지부 "인조잔디 업체 선정 관련 비리 혐의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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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15일 인조잔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인사위원 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에 비견될만한 대형 사건”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직접 인사를 담당하지도 않고 승진인사에 대한 자문조차 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인사위원이 업체 알선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면 학교장과 관련자들에게는 어떤 반대급부가 제공됐을지 모른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비리가 4년간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알고서도 방치했다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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