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철퇴 ··· 문제는 '신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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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금융기관 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돈을 빌린 개인들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가 줄어드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월중이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대출자에 대한 정보 교환 이후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출정보 교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체율 증가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금융권 대출정보 교환 확대로 가계대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대란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대출정보 교환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간 개인 대출정보 교환은 1000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개인 대출정보 공유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취급된 각 금융기관의 500만원 이상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이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로 정보교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게 될 관행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회원에게는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사용한도 축소 대상을 현금서비스 미사용자와 카드깡 이용자 등 신용불량으로 의심되는 고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연체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현금서비스+물품구매대금)를 종전보다 50%까지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0.5% 쌓도록 규정한 데다 현재 연체상태인 대출이 앞으로는 악성 연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 돌려막기’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연체를 막는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한만큼 은행들이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줄이고 있다.

특히 500만~1000만원의 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던 다중 채무자들은 종전 이용대금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대출정보 공유 확대는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 대출정보 공유와 함께 어느 하나의 카드사에서 연체자에 대한 신용을 축소한다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금 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때 연체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자 그래프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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