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제주지역 4개 시.군의 43개 읍.면.동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재산피해 규모가 511억원(농작물 피해 부분 제외)에 불과하나 면적당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해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해지역에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 상한 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이 신축돼야 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500만원, 절반 정도 파손된 경우에는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 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그리고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자금 융자, 대출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조세 감면, 세금 납기 연장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별위로금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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