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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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당한 제주 전 지역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제주지역 4개 시.군의 43개 읍.면.동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재산피해 규모가 511억원(농작물 피해 부분 제외)에 불과하나 면적당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해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해지역에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 상한 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이 신축돼야 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500만원, 절반 정도 파손된 경우에는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 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그리고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자금 융자, 대출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조세 감면, 세금 납기 연장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별위로금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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