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제주도 예산결산안을 처리하면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것 △불용액(不用額)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할 것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예산의 불법 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8개항의 시정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01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 처리했다.
그런데 제7대 도의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12일 회기)에서는 예산결산안 심의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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