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농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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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포기한 한중 마늘협정에 대해 도내를 포함한 마늘 농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3일 제주를 비롯해 해남, 남해, 의성, 창녕, 고흥, 무안 등 마늘 주산단지 소속회원 10명과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마늘 농가들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2000년 7월 체결된 한중 마늘협정 내용 중 세이프가드 연장포기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 공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국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법상 무효인 협정이므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7월 말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 기각과 관련해 이달 초 서남부채소농협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마늘협정 무효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정부 법정투쟁에 돌입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농업계가 하나가 돼 마늘협정 무효화와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공동 법정투쟁의 닻을 올렸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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