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변에 설치돼 열기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위치를 2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이 이 개정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변경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는 9월 1일부터는 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