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각종 인센티브 개선작업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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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각종 인센티브제도 개선작업이 말만 무성한 채 실질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책을 법제화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자 경제특구제도의 인센티브와 비교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지난달 도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특구 법률 제정에 즈음한 국제자유도시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도는 우선 경제특구 법률에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이 없음에 따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3년 이상의 외국 거주’ 입학자격을 없애기로 했다.

또 경제특구 법률에는 경제특구내 입주하는 기업 중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으로 설정돼 있음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조세감면 대상기업도 ‘2000만달러 이상’에서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추진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무성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연내 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들 법령을 언제쯤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기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도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시기는 경제특구 법률 제정과 맞물려 연내에 하도록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특별법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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