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내 식육판매업소와 육가공업체 등 111곳을 대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집중 실시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비치 여부,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한편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할 경우와 식육거래내역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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