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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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자치경찰대교통생활안전팀 이명량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질서 위반으로 인해 한가정이 1년에 보통 2∼3건씩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무심코 지나치다보면 납기일이 지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전에는 그것이 별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납기일이 지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가산금이 달달이 붙기 때문이다. 반면 단속되고 나서 20일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부과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 단속 되었을 때 사전통지서가 실제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20일 기한으로 발부가 된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납부기한 60일)되고, 이후 독촉고지서(30일, 과태료 금액의 5%가산) → 압류예고장(30일, 과태료 금액의 1.2%가산) → 자동차에 압류(30일, 과태료금액의 1.2%가산)까지 이루어진다.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고 나서도 한 달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은 계속 더해지고 최대 77%까지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붙는다. 작은 눈송이가 눈덩이가 되서 돌아오는 셈이다.

질서행위규제법을 통해 혜택을 받느냐, 불이익을 받느냐는 과태료 납부자의 조그만 관심에 달려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여겨 그냥 지나치면 그게 거듭되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러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불이익도 면하고 세정질서도 바로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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