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법령 개정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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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경제특구제도) 추진에 발맞춘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본지 지난 14일자 3면 보도)에 따라 제주도가 이의 제도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16일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수요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수요 조사는 도.시.군을 비롯해 도교육청, 제주세무서, 제주세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대 등 도내 대학,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통신 제주사업단, 농업기반공사 제주지사,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도내 21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경제특구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행 제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경제특구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방안, 휴양.관광.교육.첨단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수요 조사가 이뤄지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장.단기 과제를 설정해 관련 부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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