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수요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수요 조사는 도.시.군을 비롯해 도교육청, 제주세무서, 제주세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대 등 도내 대학,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통신 제주사업단, 농업기반공사 제주지사,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도내 21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경제특구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행 제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경제특구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방안, 휴양.관광.교육.첨단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수요 조사가 이뤄지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장.단기 과제를 설정해 관련 부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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