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불법 채권 추심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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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나 카드깡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채권추심 목적의 폭행.협박과 대부업상의 제한 이자율(연 66%, 월 5.5%) 위반행위,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행위 카드깡, 휴대전화.명품.쌀.금.자동차 등 각종 물품 매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생활정보지.금은방.인터넷홈쇼핑.경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2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다.

<현봉철 기자>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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