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북군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운영제가 정부시책으로 채택,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 시행된다.
북군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대체 인력운영제는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휴가 대상 여성공직자의 업무 전가에 따른 부담과 업무대행 동료 직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북군은 9월 현재 모두 7명의 출산휴가 여성공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운영했는데 여성공무원의 부담없는 출산휴가제도의 정착과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출산휴가 대체인력확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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