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이 생활?' 상습 절도범 실형 선고 잇따라
'도벽이 생활?' 상습 절도범 실형 선고 잇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동종범죄 수차례 감안 징역 10월, 8월 선고

양어장과 빈집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절도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양어장과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절도·방실침입·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양어장과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110여 만원과 카드 등 금품을 털고 훔친 카드로 5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빈집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 등(야간주거침입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또다른 김모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집과 차량에서 13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24만원 상당의 술값과 기름값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