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신병휴가를 나온 뒤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투경찰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전투경찰대에 복귀해 다시 근무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4월 전투경찰 순경으로 입대한 A씨는 같은해 8월 8일부터 6일간 신병휴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복귀 예정 시각인 8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