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산 돈육 대일수출 연내 재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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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지역 회복 절차 6개월 소요...道 수출계획 차질

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연내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회복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돼지고기 수출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구제역 발병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으로 이후 81일 만인 지난 3월 23일 종식됐다가 다시 지난 4월 8월 강화에서 재개된 이후 5월말까지 경기, 충남, 충북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축산물에 대한 검역 및 수출을 중단, 현재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당초 돈육 대일수출 3000t(170만 달러)과 부산물 필리핀 및 태국 수출 2000t(20만 달러) 등 올해 돼지고기 수출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수출은 필리핀 및 태국에 부산물 70t(5만6000달러) 수출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이달 중 OIE(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지역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사무국의 승인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올해 내 수출 재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제주도는 이처럼 타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 독자적인 검역 및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SPS)’상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만 검역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수년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데도 타 지역에서의 발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섬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독자적인 검역 및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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