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36만명 소득세 22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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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천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이들 환급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8일 이후에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1천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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