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72.4%로 3.9%포인트 낮아...공판중심주의 강화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이 올들어 6월 말까지 처리한 구속영장 272건 중 197건을 발부해 72.4%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6%에 비해서는 2.8%포인트 높았지만 전국 법원 평균 76.3%보다는 3.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 7월에는 청구된 구속영장 43건 가운데 34건을 발부해 영장 발부율이 79.1%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관계자는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면서도 그만큼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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