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이 같은 직장인 및 사업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재직중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진학이나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및 사업장(667개 사업장 1764명)에 6억3200만원이 지원됐다는 것.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수강장려금과 근로자학자금 대부 및 1인 2자격 취득에 따른 검정수수료 지원 등이 있다.
근로자들이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해 주는 근로자학자금의 경우 277명에 4억3800여 만원이 지원됐으며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검정수수료 지원이 565만원, 학원비 지원 등 수강장려금이 421만여 원이다.
또한 291개 사업장(근로자 1388명)의 사업주에게도 1억8422만원이 지원됐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며 “여유인력 부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직업훈련 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직원능력 개발사업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근로자들의 자기능력개발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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