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50대 여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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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시간·급여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무시간과 급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록 직원으로 등재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씨(5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명의 근로자를 고용, B운수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Y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최저 임금(시급 3770원-2008년 말까지, 4000원-지난해 1월부터)에 미달하는 월 70만원(시급 2102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554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는 직원으로 등재돼 근무기간 동안 월 70만~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B운수업체와 A씨 사이에 근무시간과 급여 등이 결정되지 않은 점 ▲A씨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구인 점 ▲A씨가 빌려준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점 ▲A씨가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의 친구로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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