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인 때려 머리 다치게 한 20대 징역 2년 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소한 시비끝에 행인을 때려 뇌출혈 등에 따른 기억력 손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중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뇌내출혈과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억이나 판단력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향후 사회생활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상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식당 부근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윤모씨(28)를 수차례 때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