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눈이 마주친 행인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상습상해)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법으로 실형을 두차례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인 송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50분께 제주시 연동소재 모약국 앞 노상에서 눈이 마주친 A씨(24)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행인 S씨와 함께 A씨와 B씨(24)를 주먹 등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