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소송 승소금 가로챈 이복동생 징역 1년 6월
2억대 소송 승소금 가로챈 이복동생 징역 1년 6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이복 형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2억대의 승소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K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판사는 그러나 이복 형(65)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목장용지 매각에 따른 소송을 이복 형으로부터 위임받은 K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내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승소금(부당이익금) 2억2668만원을 지급받자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