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이복 형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2억대의 승소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K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판사는 그러나 이복 형(65)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목장용지 매각에 따른 소송을 이복 형으로부터 위임받은 K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내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승소금(부당이익금) 2억2668만원을 지급받자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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