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걸리던 음주운전 처리 20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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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 약식재판 도입으로 사건처리 기간 확 줄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A씨(30)는 지난 9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다음 날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약식명령은 이달 말 확정된다.

 

단속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돼 사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요 기간은 20일 안팎으로 전망된다. 예전 같았으면 120일에 처리됐을 사안이었다. 이처럼 처리가 빨라진 것은 전자약식재판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사법처리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 시행 결과 사건처리 속도가 눈에 뛰게 빨라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부터 전자약식재판을 본격 시행해 지금까지 음주·무면허 사건 27건을 기소,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3일 걸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건처리(접수부터 확정까지)는 15~20일 정도 걸려 종전 100~120일에 비해 6배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전자약식재판은 경찰관이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던 약식재판을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한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에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금을 낼 때까지 종이가 단 한 장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조서에 무인(拇印·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을 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과 같은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처리와 편의성 때문에 전자약식재판이 일반 약식재판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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