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수 기준 개발행위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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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재산권 침해받더라도 공공복리 위해 필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에 입목 수 등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 2540m²에 연면적 98.79m², 지상 1층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했으나 제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의 입목본수도(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100분율로 나타낸 것)는 118%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목본수도 50% 미만에 한해 허가 가능)에 부적합하다”며 “또한 ha당 입목축적(241.57m²)도 제주시 ha당 평균 입목축적(110.252m²)을 초과,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입목수 등을 기준으로 허가기준을 정한 것은 산지에 생육하는 입목 하나에 가치를 둬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림자원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산림보전은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와 국토 및 자원을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이 부합하고 있다”며 “비록 건축허가 불허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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