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억원 상당 부도낸 혐의도 추가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챙기고 8억원 상당을 부도낸 혐의(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P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개발 전문 업체를 운영했던 P씨는 2008년 1월 이모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김모씨의 약속어음(1억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어음할인금 6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모씨와 공모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8억500만원치 당좌수표 9매를 발행한 뒤 부도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