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주유시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가 주유소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장하는 바람에 막대한 차량수리비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6.제주시 이도2동)는 지난 15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인 티코승용차에 아르바이트 주유원이 경유를 넣은 바람에 구입한 지 1년된 차량의 엔진을 교체했다.
다행히 김씨는 주유소측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 차량수리비를 부담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하마터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이에 반해 황모씨(26.여.제주시 일도2동)는 태풍 ‘루사’가 제주를 강타한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인 테라칸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량엔진이 크게 훼손돼 수리비만 190만원이 들었다.
황씨는 “현금으로 결제해 영수증이 없고 당시 강한 태풍과 차량 선팅 때문에 종업원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동승자가 있는데도 주유소측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내 모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측은 “그런 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없고 운전자의 주장도 확실치 않아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잘못된 주유의 경우 소비자의 주장이 확실치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키 위해 평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주유시 운전자 스스로 주유기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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