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한승철 기소, 황희철ㆍ박기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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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도 기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서를 받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도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소 10여명의 전ㆍ현직 검사가 기소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기소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도 거의 밝혀낸게 없어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고개들 전망이다.

한 전 검사장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지난해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는 정모씨와 김모 씨 등 현직 부장검사 2명을 뇌물수수로, 평검사 이모씨는 직무유기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 등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상대 종업원을 찾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박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감찰담당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도록 했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씨 사건과 관련해 차장검사에게 `수사템포를 늦춰줄 수 없느냐'고 말한 것 역시 수사권 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 2명도 조사를 했으나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전 검사장이 주관한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검사 등은 모두 내사종결했으며 정씨나 정씨의 동생과 연락을 취하면서 향응을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정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경찰관 4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산지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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