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원고 김모씨(46.제주시)등 2명이 피고 또 다른 김모씨(50.〃.원고들의 형)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 때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이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증언’을 전제로 체결된 약정은 반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법률에 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당연히 사건의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만큼 진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원고 김씨 등은 2000년 형인 피고가 연관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형)에게서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피고 소유의 임야 1600여 평을 이전해 준다는 약정을 맺은 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는 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당초 약정대로 임야를 자신들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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