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예정지 내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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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귀포시가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 내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K씨(54·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히 대상지역, 계획시설, 사업시행시기 등이 불명확한 종합발전계획을 도시계획사업에 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토계획법 등이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립조차 되지 않은 종합발전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막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귀포시의 건축허가 불허는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5009 토지에 지상 2층, 면적 205.5m²의 일반철골구조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서귀포시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종합발전계획상 해양복합리조트 예정부지에 포함돼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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