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승객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45분께 택시 승객이었던 A씨(48)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얼굴을 맞은 경위에 대해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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