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사회봉사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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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째 도내서 151명 신청 다양한 봉사에 참여
술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김모씨(49).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씨는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했고 최근 주말과 휴일을 뺀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하루 5만원을 탕감 받아 벌금 200만원을 모두 물었다.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1년을 맞이했다. 도내서는 151명이 신청했고, 21명은 현재 이행 중이다.

이 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만 적용되며, 도내 신청자의 90%는 무직 또는 기초생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 위한 봉사=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이들은 도내 21개 협력기관을 통해 현장에 배치된다.

농가 일손 돕기, 장애인과 독거노인 목욕·청소 도우미를 비롯해 영세 아파트 도배 등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 분야에 주로 집행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해 최근에는 명품 올레길 만들기, 장애인 관광도우미, 항만 및 해안정화활동도 포함됐다. 일거리는 매일 바뀌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김씨는 “몸이 많이 아픈 노인과 장애인들을 돕다보니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보람이 생겼다”며 “이 기회에 술도 끊으면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다양한 봉사를 경험한 일부 대상자는 봉사가 종료된 후에도 복지기관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는 등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28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봉사 완료자는 61명이다. 또 28명은 봉사 중 가족 등 주위에서 벌금을 대납해 봉사가 종료됐다.

▲대충하다 큰 코=신청자 중 39명(26%)은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대다수는 20,30대 젊은층으로 대충 시간을 때우려 했다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봉사는 녹록하지 않는 데 취소자 중에는 첫날부터 봉사현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가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물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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