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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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피해 가족에 시중보다 30% 싼 가격에 공급

도내 범죄피해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태주택이 공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제주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망, 장해, 중상해 등 형법상 범죄 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제주지검 내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해 입주신청을 하면 조사를 거쳐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해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LH(한국토지공사)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 토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지원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검(729-4564)이나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729-4419)로 문의하면 된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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