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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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던 중 어머니(81)가 “왜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며 얘기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깨진 소주병으로 목부위를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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