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A씨(49)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4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B예식장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 4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장소에 가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다, 현재 화물운송업으로 고령의 어머니와 장애인 부인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2차 장소로 이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리운전회사 직원, 단란주점 주인, 단속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로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분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