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영어조합법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영어조합법인은 지난 2월 2일께 중국산 옥돔 400kg을 마른 옥돔 제품으로 가공한 후 이중 225kg을 국내산(제주연근해)으로 포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 대목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옥돔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