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민 8.3명 중 1명 송사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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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당 1명꼴 법원 찾아...폭행, 경제, 교통범죄 많아

지난해 제주도민 8.3명 중 1명꼴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은 6만7556건(1심 6만5186건, 항소심 11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인구가 56만2663명이었음을 고려하면 100명당 12건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다.

 

등기신청,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은 14만2525건이었으며 소송과 비송사건을 합치면 20만8896건으로 도민 2.7명당 1명 꼴로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을 찾은 셈이다.

 

소송사건 중에는 민사소송·조정·집행 등 민사사건이 62%인 4만1897건(1심 4만1490건, 항소심 407건), 형사사건이 32.5%인 2만1970건(1심 2만1219건, 항소심 751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사사건은 2.2%인 1510건(1심 1489건, 2심 21건)이 접수됐다.

 

1심 형사공판사건 중 인구 1000명당 중요범죄의 법원별 접수 인원을 보면 상해, 폭행, 강도 등 폭행범죄의 경우 제주지법은 1.04명으로 서울중앙지법(1.18명), 부산지법(1.08명), 춘천지법(1.06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형법상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절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경제범죄사건 역시 제주지법은 1.29명으로 서울중앙지법(2.29명), 부산지법(1.49명), 서울서부지법(1.30명)에 이어 서울남부지법(1.29명)과 공동으로 4위를 차지했다.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 교통범죄도 제주지법은 1.33명으로 청주지법(1.48명), 춘천지법(1.41명), 창원지법(1.36명) 다음으로 4위였다.

 

이를 볼 때 제주지법에 인구 대비 폭행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사건이 비교적인 많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0명당 1심 민사본안사건 중 대여금 청구사건의 경우 제주지법(1.12건)은 서울중앙지법(4.58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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