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피고인 100명 중 89명 불구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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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심 피고인 3372명 중 구속 재판 382명 불과...공판중심주의 강화

지난해 제주지역 형사피고인 100명 가운데 8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지법 1심 형사피고인 3372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382명으로 11.3%에 그친 반면 불구속 재판 인원은 2990명으로 88.7%에 달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008년 86.9%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다 작년 전국 평균 86%보다 상승했다. 2007년 제주지법 1심 형사피고인 불구속재판 비율은 85.6%였다.

 

이 중 합의사건(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범죄사건)의 불구속재판 인원 비율은 48.8%, 단독은 91.3%였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재판 원칙 확립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인신구속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불구속재판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556건으로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69.4%인 386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영장 발부율은 2008년 65.4%에 비해 4% 높았지만 2009년 전국 평균 74.9%보다는 무려 5.5%포인트 낮았다.

 

반면 인권의식 신장과 범죄의 첨단화 등으로 영장 없이 이뤄지던 검찰의 임의수사 관행이 크게 줄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1318건으로 2007년 1020건, 2008년 1250건에 비해 증가했다.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일부 기각 제외)는 1210건으로 91.8%에 이르렀다.

 

한편 체포영장 청구 건수는 2008년 1124건에서 2009년 1048건으로 줄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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