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50대 항소심도 유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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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부, "원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징역 2년 6월 선고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평소 주량,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세 들어 사는 서귀포시 소재 K씨(50)의 집 마당에서 K씨와 말다툼하다 K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J씨의 살인미수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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