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시비 끝에 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택가 공터에서 개인택시 기사 K씨(51)와 말다툼 도중 K씨가 “나이도 어린 놈이 웬 욕을 하냐”며 가슴 부위를 밀치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