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입 어류의 질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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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의해 다음달부터 제주도로 반입되는 도외산 양식어류들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청정지역임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양식어류들에 대한 질병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내.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어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산 양식어류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돼 경쟁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기대한 것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우려가 하나의 기우로 끝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인력의 충원, 지정 반입 장소 이외에서의 밀반입 철저 단속 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양식어류 반입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한림항, 화순항 등 도내 6대 해.공항인데 그 이외 장소에서의 밀반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문제일 듯하다.

물론 질병검사 요원들의 사명감도 중요하다. 검사과정에서 각종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사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양식어류들이 적발될 경우 반입 금지, 혹은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얼마만큼 원리.원칙에 충실할 수 있느냐도 제도의 성공 여부에 관건이 된다.

그리고 제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국의 철저한 제도 시행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식어류 반입업자들의 협조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기 어렵다’는 속담처럼 업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 밀반입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질병검사제’의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입 양식어류의 질병검사제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도민.업자 모두를 위해 꼭 성공해야 할 좋은 제도다.
반입업자들도 모두가 협력해서 ‘청정 제주’를 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도민들도 규정 위반 양식어류를 발견했을 때는 과감히 고발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신뢰도를 대내.외에 실증해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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