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음보험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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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데 따른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가 도내 중소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음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중인 어음보험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용중인 공제사업기금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은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부도 처리시 어음금액의 6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도내 가입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32개 업체로 작년 동기 25개 업체보다 7개 업체가 늘어난 상태. 지난해 2개 업체에서 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한몫을 했는데 올 들어 도내 어음부도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업체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제사업기금 제도는 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부금한 업체에 대해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자금. 거래처 도산과 어음상환 지연, 외상매출금 회수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까지 대출해준다.

도내 가입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151곳으로 작년 동기 117곳에 비해 34곳이 늘어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기관 관계자는 “지난달 도내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국평균 0.05%를 크게 웃도는 등 상대적으로 지역 어음부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어음 보험제도는 어음 부도에 따른 해당업체의 일시적 자금난과 연쇄도산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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