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득.법인세 감세 철회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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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소득.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정두언 최고위원징 제안한 감세철회안을 당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여의도당사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에 대해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정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했고,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부의장인 이종구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부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적용되지만 이를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며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감세철회 검토에 나선 것은 복지분야 예산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의 색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키로 했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가 실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감세철회안을 확정할 경우 2012년에도 소득세 8천800만원 초과구간은 현행세율인 35%로,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도 현행 22%로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다 민주당도 지난 7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감세 철회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세철회를 주장해온 정두언 최고위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 1조4천억원,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7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천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내달 3일로 예정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내달 10일 회의에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불러 예산안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소속 시.도지사가 당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 당헌에 따라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당소속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내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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