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여성 1366’센터(대표 강성의)가 24일 오후 여민회 교육실에서 마련한 올해 3분기 ‘여성 1366’ 연계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지난 7월 31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1366 유관기관의 내담자와 관련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지역 상담기관 및 쉼터, 교육기관, 경찰 등 19개 기관 관계자들은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지역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의 전학문제와 관련, “폭력가정이라고 인정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주거지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인식하고,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시설 내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비상벨을 가까운 파출소내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녀나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 보호시설의 건립 △쉼터나 시설입소한 내담자의 안전 보험 가입 △입소시설의 공동규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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