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논의 공론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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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단 관련법 국회에 처리 요구..법개정 주목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광역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여 유급 보좌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시대와 더불어 지방의회는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특히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의회의 경우 전체 26명 의원 중 20명이 월 150만-200만원의 사비를 주고 보좌관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의원직 외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일부 의원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보좌관들에게 급여를 주도록 2011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4천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편법이라며 난색을 표명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광역의원이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턴보좌관의 정원, 근무기간,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도의원이 '보조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두 개정안 모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마다 보좌직원을 둠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회의원은 1명당 7명의 보좌직원과 2명의 인턴사무원 등 9명의 보좌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의정활동 범위는 다르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같은 성격의 역할을 하는 광역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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