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車 일부라도 도로 진입하면 음주운전"
차량의 앞바퀴 하나만 도로에 걸쳤더라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봐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앞바퀴 하나가 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 운전자에게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양모씨(36)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식당 옆 주차장으로 나갔다.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양씨는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일행 대신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옮겨주려다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쪽으로 50cm 가량 빠져 나왔고, 이를 본 '뒤쪽 차'의 주인이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파출소로 연행된 양씨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끝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이에 대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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