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선원노조는 관계자는 "어선주협회와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 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나오고 있어 선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뒤 "앞으로 성의 있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주들이 자행하는 범법행위 및 비리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계속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불법 증톤한 부분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로 돼 있어 파손될 경우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며 '증톤'은 일부 선주들이 어선 선미를 늘려 기름과 물 등을 보관해 해상에 오랜 시간 머물며 조업하기 위한 불법 행위(어선법 8조 위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산포어선주협회 관계자는 "도내 어선 중 많은 배가 '선미 연장(증톤)'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미를 연장해야 직접 때리는 파도를 감쇄시키는 등 오히려 안전성 있는 조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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