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선원노조, 어선주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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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남제주군 선원노동조합이 성산포어선주협회 회원 어선 2척에 대해 불법 '증톤'했다며 해당 어선주 3명(2명은 동업)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남군 선원노조는 관계자는 "어선주협회와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 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나오고 있어 선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뒤 "앞으로 성의 있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주들이 자행하는 범법행위 및 비리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계속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불법 증톤한 부분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로 돼 있어 파손될 경우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며 '증톤'은 일부 선주들이 어선 선미를 늘려 기름과 물 등을 보관해 해상에 오랜 시간 머물며 조업하기 위한 불법 행위(어선법 8조 위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산포어선주협회 관계자는 "도내 어선 중 많은 배가 '선미 연장(증톤)'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미를 연장해야 직접 때리는 파도를 감쇄시키는 등 오히려 안전성 있는 조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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