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급전이 필요한 도민등을 상대로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위반)로 박모씨(30.서귀포시)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10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내에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선이자 10%를 떼고 자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7역여원 상당을 불법 대출하고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생활정보지에 '싼 대출', '신용불량자라도 대출 가능'등의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해 연락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드깡'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김씨를 통해 대출받은 사람은 도민 30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총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등이 올해 초 잠적하기 전까지 '카드깡'을 계속 해 온 것을 감안할 경우 부당이득으 취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을 할 경우 고리의 선이자와 카드연 체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이용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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