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는 자체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업무용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누락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본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이행관리 체계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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