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10분께 평소 알고 지내다 나이와 성격차이로 헤어진 김모씨(36.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자신의 집에 3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납치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 김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6개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은 뒤 근무를 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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