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16시간 동안 어선 몰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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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음주 상태서 어선을 운항하며 도주한 선장 이모씨(38.대구광역시)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북제주군 한림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출항했고, 해경 경비함의 정선 명령을 무시해 16시간 동안 전남에 이어 경남 앞 바다 거쳐 도주하다 14일 오전 2시 10분께 우도 북서쪽 4마일 해상에서 추격 중인 해경 경비함에 붙잡혔다.

선장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서 음주운항을 했으며 정선 명령을 무시해 205㎞에 이르는 거리를 도주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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